[공시]2021년 센터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보고서 정정 공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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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 규칙] 41조의 6(후원금의 수입·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) 제2항에 의거 센터 2021년 후원금품 수입 및사용보고서를 첨부와 같이 정정 공시합니다. ※자세한 내역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공시(http://www.w4c.go.kr/main/mainPage.do)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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